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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2025년 청년행복주택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알아보기

by 초이아트1970 2025. 3. 10.

청년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환경과 주거 안정을 높이기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행복주택은 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행복주택의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Freepik Terms of use 행복주택 이미지
<이미지출처>Freepik Terms of use 행복주택 이미지

 

청년 행복주택이란

청년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사회 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5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거와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보통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임대 기간은 초기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대학생은 6년, 사회 초년생은 6년, 신혼부부의 경우는 최장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 형태로 구성되며, 주거 외에도 청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공부방, 운동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되며, 일정기간 이하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 혹은 일정 소득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청년행복주택은 주거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이 학업, 취업, 창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보다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원정책입니다.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하여

청년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여야 하고,
둘째,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자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책자)
- 신혼 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예비, 한부모 포함)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이러한 자격 요건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계층별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에 대하여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이며,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 최대 120%까지 허용됩니다.

  

1인 가구 : 중위소득 100%(2,100,000원) 중위소득 120%(2,520,000원)
2인 가구 : 중위소득 100%(3,500,000원) 중위소득 120%(4,200,000원)
3인 가구 : 중위소득 100%(4,500,000원) 중위소득 120%(5,400,000원)

청년행복주택의 자산 기준은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은 총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총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신청시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기간 및 주택규모에 대하여

청년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 까지이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및 사회 초년생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규모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제공되며, 주택의 크기와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은 입주자의 지격 유지 여부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 주택 규모는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선정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택의 유형은 원룸형(20~30제곱미터, 1인 청년 대상), 신혼부부형(40~50제곱미터, 신혼가구 대상), 공유형(공용 거실, 주방을 갖춘 청년 커뮤니티 주택유형)으로 다양한 공급형태로 제공됩니다.


주택 규모에 대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임대료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행복주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청년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현장접수)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조건, 소득, 자산, 거주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합니다.
4. 당첨자 발표
    - 결과는 LH 또는 S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선정자 대상으로 기간내에 임대차 계약체결합니다.
6.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신청시에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제출 서류와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진출을 돕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문제나 인구 감소 등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목표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누구나 잘 준비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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